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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출자증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출자증권)

출자증권

제6조

제6조(출자증권) ①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총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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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출자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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