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출자증권)
①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총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