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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5조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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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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