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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양육유아 지급물품

제42조의2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분유, 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2. 기저귀, 젖병 등의 육아용품 3.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은 유아의 안전, 건강 및 위생 등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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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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