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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전담교정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전담교정시설)

전담교정시설

제55조

제55조(전담교정시설)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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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인수용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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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전담교정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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