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제59조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