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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제59조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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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인수용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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