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집합시설
제4조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활어위판장ㆍ활어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생물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생물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수산생물집합시설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활어위판장ㆍ활어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생물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생물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