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의 범위
제2조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수산생물의 범위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