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제7조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운송업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