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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수산생물검역기관

제12조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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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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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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