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기관
제12조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