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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시험방법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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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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