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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시험문제의 출제 등

제15조의5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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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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