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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제8조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명칭 2. 폐쇄기간 3. 폐쇄 사유 ⑤ 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 2. 해당 시설의 출입금지를 명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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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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