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ㆍ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교육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ㆍ임명 5의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6.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투약명령 및 검사등증명서의 발급 8의2. 삭제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9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등록 나.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ㆍ점검 다.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라. 법 제21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0.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10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다.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취소 라.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거부 10의3.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11.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12.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 13.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의 취소 및 재검역 14.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14의2. 삭제 14의3. 삭제 14의4. 삭제 14의5. 삭제 15.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 15의2. 삭제 15의3. 삭제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의 지시 16의2. 삭제 16의3. 삭제 1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18.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청문 19.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2. 법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