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