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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5조–제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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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5조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ㆍ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7조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제8조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ㆍ개발 등

제9조

제9조(연구ㆍ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제10조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11조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4.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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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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