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