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ㆍ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