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안심사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조사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