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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4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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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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