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7조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 또는 훼손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