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2.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2.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