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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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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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