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