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제17조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