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제16조의2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