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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조의2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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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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