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조의2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