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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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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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