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8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삭제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