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2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2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2의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평가 절차ㆍ방법 등 지침 마련을 포함한다) 1의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 2의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2의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4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의 작성ㆍ고시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삭제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을 통한 자료 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