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의 날
제12조의2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이산가족의 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