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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이산가족의 날

제12조의2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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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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