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벌칙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