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2조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