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 전통무예 교육 현황
4. 전통무예 대회 개최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