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6조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의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