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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3조(국가의 책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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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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