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제7조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6조제1항의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6조제1항의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