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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제7조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6조제1항의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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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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