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제11조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