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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제11조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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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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