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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사회봉사의 종료)

제15조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①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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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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