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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의 의무

제12조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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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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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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