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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19조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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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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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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