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25조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