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제4조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