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제7조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