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5조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