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제26조의4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교육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