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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0조(몰수ㆍ추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0조(몰수ㆍ추징)

몰수ㆍ추징

제30조

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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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0조(몰수ㆍ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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