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