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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합동안전점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합동안전점검)

합동안전점검

제8조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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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합동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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