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제11조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 2.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보유 상태 3.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 및 재정 능력 4.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및 공신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