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2조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안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