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의 종류
제16조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부대사업의 종류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